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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천환경공단, 2016년도에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속 추진

2016. 3월~ 9월, 송도스포츠캠핑장 운영인력 월 80명 일자리 제공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상익)은 노인복지향상 및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2016년도에도 꾸준히 시행할 계획이다.

공단은 2016년도에도 연수구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016. 3월 초부터 11월말까지 9개월간 공단이 운영하는 주민편익시설 운영인력으로 월 80명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근무조건은 월 40시간 근무에 월 급여는 35만원이며, 근무형태는 송도스포츠캠핑장을 비롯하여 송도스포츠파크 내 안내데스크, 잠수풀, 캠핑장, 헬스·스쿼시장, 야외공원, 골프장 등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운영지원 업무를 맡는다.

모집방법은 월 80명으로 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를 통해 2016년 1월말부터 접수 예정이다.

이와 같이 제공되는 노인일자리는 2013년부터 공단과 인천시를 비롯한 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 등 6개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시행하는 ‘공공기관 적합형 사회활동 지원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범사업은 2013년 12월 인천광역시 자원순환과의 사업승인 및 시설비 지원 후 인천환경공단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복지부산하기관)이 양자간 협약을 체결하여 2014년 8월부터 매년 지속되고 있다.

협약내용으로는 인천환경공단 주민편익시설 내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시설인 캠핑장을 설치하고, 주민편익시설과 신규 시설 내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어르신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지역사회 기여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신규시설인 캠핑장 조성비 3억 원과 참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인천광역시 자원순환과에서 사업승인 및 캠핑장 조성비 1억 원 지원,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와 연수구 사회복지과에서 지자체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참여자의 인건비 추가 지원, 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참여자 모집 및 교육 등 지원, 인천환경공단에서 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6개 관련기관이 어르신들의 복지 정책 향상을 위해 함께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환경공단은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4년부터 매년 사업이 종료 될 때마다 참여자와 관계기관을 초대하여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 12월 17일(목) 2015년도 공공기관 적합형 사회활동 지원 시범사업 종료에 따라 참여 어르신과 6개 참여기관 관계자를 초대하여 성과보고회 및 위문행사를 개최했으며, 행사 내용으로 먼저 2015년도 참여자 80명중 모범 참여자 8명에게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상을 시상하고 모범 참여자 가족들을 초대하여 참여자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2부 행사로 마술, 밸리댄스, 국악, 색소폰 연주 등 위문행사를 개최하고, 추첨을 통한 푸짐한 경품 지급 등 성공적인 사업종료를 축하했다.

인천환경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관련기관이 어르신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 동참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에서도 보기드문 모범사례로 뽑히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인천시가 전국 최고의 복지도시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내년도 사업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올해와 마찬가지로 관련기관들이 서로 협력하고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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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