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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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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 최고의 스타트업들, 베이징 중관촌 및 상하이 진출

분야별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14개사 베이징 및 상하이 방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박인수, 이하 인천혁신센터)는 KOTRA(사장 김재홍)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중 스타트업 파트너링’ 사업이 현지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VC)와 기업들로부터 투자유치, 비즈니스 파트너쉽 제안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한·중 스타트업 파트너링’ 사업에는 총 14개사의 스타트업들이 회사의 비전, 수익·성장 모델, 중국 시장 진출 계획 등에 대해 발표했다.

11월 18일 베이징 중관촌의 3W 카페 및 11월 20일 상하이 Ant’s Maker Space에서 개최된 IR발표 및 상담회에 중국의 주요 벤처캐피탈( VC)들이 대거 참여해 우리 스타트업들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분야별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들이 참가, 아시아 최대 스타트업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 VC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2015년 창조경제대상: 아이디어 창업경진대회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미로(초음파 가습기)를 비롯해 2015년 KTB 네트워크로부터 30억을 투자받은 비투링크(한국 패션·뷰티 소비재를 유통하는 이커머스 스타트업), 2015년 콘텐츠진흥원 주최 문화체육부장관상 선정 이달의 우수게임에 당선된 쇼베 크리에이티브(실사 영상 기반의 시네마게임)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들이 다수 참가해 한국 스타트업의 우수함을 알렸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중국 VC 호규투자그룹, 항주항성과기회사, 상해선연투자그룹 등은 ㈜케이앤케이사이언스(김대현 대표)의 무선충전 건전지와충전패드 모델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투자 결정을 위한 한국 실사 출장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스마트스터디㈜는 현지 기업과 중국 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상해창업지원센터 입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인천혁신센터는 11월 19일 중국 최대 인터넷학습플랫폼개발 그룹인 호강왕(沪江网) 그룹의 상해창업지원센터인 안츠 플랜(Ants Plan)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창업정보 교류와 투자정보 교류 ▷창업 인턴십 프로그램 교류 ▷한국-중국 상호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 등에 관해 상호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MOU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창업정보 교류와 양국의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활성화하고 기업가정신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글로벌 창업의 성공을 지원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인수 인천혁신센터 센터장은 “이번 한중 스트타업 파트너링 사업에 참가하였던 주요 VC 및 현지기업을 오는 12월 18일 인천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인천 Start-up Festival’에 다시 초청해 우리 스타트업과 지속적인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한중 FTA로 더욱 가까워진 양국 교류가 창업 분야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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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