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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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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거래위원회, ㈜동부대우전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

어음 할인료,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엄중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와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동부대우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동부대우전자는 20134월부터 201411월까지 286개 수급 사업자에게 전자 제품 부품을 제조 위탁한 후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 20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을 이용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율 7.5%에 따른 어음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동부대우전자는 5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 지나서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01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동부대우전자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3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원활한 하도급 대금 지급 관행 정착을 위해 공정위가 2014년 하반기부터 집중 실시하고 있는 하도급 실태조사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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