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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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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자부, 인감 위·변조 방지대책 마련키로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9월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발급된 인감증명서의 위·변조가능성”에 대해 대책을 마련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그 동안 이와 관련되어 인감관련 사고나 신고는 없었지만 국정감사에서 발급된 인감증명서 홀로그램위에 인쇄된 도장이 지워져 사기 등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인감증명은 재산상 거래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되고 있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시행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시 인감이 지워지지 않도록 보호스티커를 부착토록 조치하였으며, 한국조폐공사와 협조하여 보안용지와 홀로그램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김성렬 지방행정실장은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시달하여 증명서 발급시 인감에 보호스티커를 부착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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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