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3.7℃
  • 박무서울 1.8℃
  • 대전 1.5℃
  • 대구 8.6℃
  • 울산 7.4℃
  • 광주 3.7℃
  • 부산 9.3℃
  • 흐림고창 0.6℃
  • 제주 8.6℃
  • 맑음강화 0.7℃
  • 흐림보은 1.1℃
  • 흐림금산 1.6℃
  • 흐림강진군 5.5℃
  • 흐림경주시 6.6℃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메뉴

경제


농식품부, 개발제한구역내 규제완화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력 높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시행령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운영 시설 입지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2015년 9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최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 활성화로 도시민의 농어촌 체험을 위한 체험․휴양 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도시 주변에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체험관,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등의 시설을 2천제곱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농촌산업과 이정삼 과장은 “기존에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음식점,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을 설치하기 어려웠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러한 수익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소득 증대 및 농촌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농촌의 다양한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규제완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