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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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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식품부, 개발제한구역내 규제완화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력 높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시행령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운영 시설 입지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2015년 9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최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 활성화로 도시민의 농어촌 체험을 위한 체험․휴양 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도시 주변에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체험관,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등의 시설을 2천제곱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농촌산업과 이정삼 과장은 “기존에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음식점,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을 설치하기 어려웠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러한 수익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소득 증대 및 농촌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농촌의 다양한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규제완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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