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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출근전쟁과 스마트워크

아침에 직장에 출근하다보면 차로 꽉 막힌 도로가 갑갑하게 느껴진다. 또한 퇴근길에도 도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의 빨간 브레이크등의 빛깔이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다. 가끔 버스나 전철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출퇴근시간대에 의자에 앉아서 가기란 하늘의 별따기이다.

이런 출퇴근시간대의 복잡 등을 해결하고, 출퇴근시간·근무장소 등을 다양화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연근무제 및 스마트워크(Smartwork) 등의 도입이 활발히 거론되고 있다.  스마트워크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시간 및 장소에 제약없이 누구와도 함께 네트워크에서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방식을 말한다.

즉, 지금까지 집단적으로 모여서 일하는 방식, 개인위주의 정보화 자원을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기반으로 정보화자원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다. 스마트워크는 재택근무, 원격근무, 유연근무, 텔레워크(Telework), 텔레워킹(Teleworking) 등의 용어와도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스마트워크는 일하는 방식의 대혁명적인 변화일 뿐만 아니라 근무환경이 나아지면 출산율상승과 삶의 질 향상,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면 앞서가는 스마트워크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활발하게 스마트워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재난·재해·테러·전염병 발생 등 비상 상황에서 정부 업무 및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비상대응체제로 텔레워크를 인식하고 활용하고 있다. 오마바 행정부는 2011년까지 15만명의 공무원을 텔레워크 시킨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정보통신 기반 원격근무 활성화 법안(Telework Enhancement Act of 2010)’이 상원을 통과하였다.

EU에서는 정보사회 구현과 노동유연성 확보 등을 위해 텔레워크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노동방법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으로 ‘Green Telework’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전체 직업의 68%가 텔레워킹이 가능하고, 이를 실행하면 20%의 교통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텔레워킹이 가능한 유연근무 신청 가능자를 16세 이하 자녀, 장애아, 부양 노인이 있는 부모 등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정보통신업체인 BT(British Telecom)는 1986년 최초 300명의 직원과 재택근무 계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영국내 BT 직원 92,000명 중 14,500명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BT는 재택근무 결과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와 생산성이 높아졌고, 연간 5억 파운드 이상(약 9천억원)의 공간 비용 절약과 함께 1천8백 시간의 출퇴근 시간 절감, 9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도 보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네덜란드에서는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룬 업무공간으로 스마트워크센터(SWC, Smart Work Center) 구축을 확대하고 있다. 스마트워크센터는 집과 회사의 장점을 복합한 제3의 공간으로 창조하여 생활 및 업무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심이 되고 있다. 일정기준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사업장을 스마트워크센터로 인증해주고 있으며, 2010년 현재 99개소가 운영중에 있다. 스마트워크센터는 1층에 커피숍, 2층에 사무공간을 제공하며 회의공간, 밀폐식 개인 업무공간, 개방형 공동 업무공간 등을 설비하고 있다.

일본은 민간부문에서 텔레워크 관련 비즈니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수요창출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민간기업들은 1990년대 초부터 텔레워크를 지속적으로 준비하여 활성화하고 있으나, 정부는 보안문제와 대면결재 중심의 문화로 인해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일본은 텔레워크센터가 민간 주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쿄를 중심으로 텔레워크센터가 성업 중이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결재대면문화 등으로 인해 스마트워크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 그러나 관리비용 절감, 근로자의 만족도 상승에 따른 생산성 제고 등 스마트워크의 직·간접 경제효과 계량화를 토대로 설득력 높은‘ 스마트워크 도입 전략’수립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특히, 여성·장애인·원거리 출퇴근자 등에게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전 분야에 확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스마트워크 정책을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국가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스마트워크 촉진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공공 및 기업문화의 핵심인 전통적인 대면관계도 영상회의 등의 정보기술을 활용하면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고 본다.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원들은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업무를 볼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미 미국 및 EU지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원격근무(재택근무) 정책의 성공과 실패사례 그리고 법적인 추진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 상당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대통령 보고회 자료를 보면, 정부는 주 1일 이상 스마트워크 근무자 수를 현재 10%에서 2015년에는 30%로 늘릴 계획이다. 1천1백50만 노동 인구 중에서 3백50만명이 스마트워크 환경에서 근무하면, 연간 출퇴근 시간 2만5천년, 이산화탄소 46만t, 공간 비용 3천3백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도 작업 환경을 스마트워크로 바꾸고 있다. 예를들면, KT는  매달 4천명의 직원이 회사 대신 스마트워크센터나 집에서 일하고 있다.  그 결과, 1인당 평균 출퇴근 시간(94분)을 절약해서 가족과의 여가가 늘어났으며, 직원 10명 중 7명은 업무 집중도가 향상되었다고 한다. 회사는 5% 이상의 생산성 향상 효과를 보는 것으로 분석했다.  KT는 직원들을 위해 운영 중인 스마트워크센터(서울과 수도권 15개, 대전 1개)를 연말까지 30개로 늘릴 계획이다. 
미래의 업무 환경 변화 추세에 발맞춰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그린 IT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원격근무 및 원격근무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원격근무 및 원격근무센터는 업무공간의 시공간적·물리적 공간의 제약 해소, 교통문제 해소, 에너지 및 탄소배출량 저감,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이점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증진, IT 기술력 향상 등의 미래 역량의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러한 원격근무 및 원격근무센터의 도입은 정부 각 부처에서 적극적인 비전수립 및 도입계획을 통해서 보다 활성화될 수 있으며, 정부에서 선행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민간부문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는 도봉구와 분당에 시범적인 원격근무센터를 만들어 시험평가를 하고 있다. 원격근무센터는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와 각 전철·지하철역 등의 빈공간을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통하여 직장인들이 출퇴근시간에 시달리지 않는 것을 보고싶다. 스마트워크를 통하여 가족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부부간의 대화가 많아져서 행복한 가정이 늘어나는 것을 그려본다.


글 / 김남용 교수 <신흥대학교 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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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