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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바가지 요금보다 NO Tour Fee가 문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요인으로는 문화가 체화된 자국의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등이 잘 조화되어야 한다. 또한 공항과 호텔 등의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잘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외국인에 대한 친절과 미소 등의 수용태세도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외래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2012년 ‘한국 방문의 해’에 외래 관광객  1천만 명 유치를 통한 관광수지 흑자전환을 목표로 체계적인 관광정책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1천만 명 외래 관광객 시대를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관광을 직접 챙기고 나섰다고 보도되었다.

박원순 시장은 일본인 관광객으로 위장하고 서울시내 주요 외국인 관광업소를 직접 찾아 바가지 요금을 점검하기 위한 ‘암행조사’를 했다. 외국 관광객 대상 바가지 요금이 빈번한 현장을 직접 찾아 느슨한 단속 문제점을 지적한 후 집중 단속으로 법이 이용한 최대한의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고 알려졌다. 서울시장이 직접 바가지 여부를 직접 챙긴다는 뉴스를 접하며, 한편으로는 관광인의 한사람으로서 뿌듯함을, 한편으로는 관광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진다.

관광은 주체인 관광객을 매체인 여행사를 비롯한 각종 서비스가 각 객체인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의 관광대상을 연계하여 관광행동이 이루어 진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마도 매체의 역할일 것이다. 매체 중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일반여행사 (관광진흥법상 외국인 관광객을 우리나라에 유치할 수 있는 여행사) 의 역할은 아주 중차대하다. 일반 여행사는 해외 각국의 자사의 해외지사 혹은 해당국가의 관광객송출업체와 협엄을 통해 관광객을 모객해 우리나라에 송출하고 있는 것이다. 즉, 외래 관광객을 모집해 국내에 유치하는 여행사의 역할이 한국관광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키워드인 것이다.

행정기관에서 관광을 직접 챙기는 것은 일반여행사의 한국관광상품의 원가계산이 얼마인지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외국인 유치 일반여행사의 덤핑 (NO Tour Fee)이 한국관광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서울 4박5일 상품의 경우 일부 패키지상품은 지상비용 없이 행사가 진행된다. 부실한 투어파는 결국 과다한 쇼핑과 부실한 식사로 이어진다. 쇼핑커미션을으로 적자를 매우고 있는 것이다.

관광은 뒷전인 여행의 경우 관광객의 만족도가 낮아져 결국은 한국을 다시 찾으려 하지않는 요인이 된다. 쇼핑도 관광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투어피 없이 쇼핑으로 일관된 관광은 바가지 덤핑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일부여행사의 NO Tour Fee는 가이드와 쇼핑센터, 식당 등의 밀착으로 이어진다. 여행업체의 고질적인 관행인 쇼핑센터, 가이드, 여행사 간에 이뤄지는 못된 밀착이 없어질 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 요금이 사라질 것이다.

중국관광객을 한국에 매년 유치해 온 한 화교여행사의 대표는 “한때는 NO Tour Fee로 관광객을 유치했지만 제 살 깍기였다”며 “현재는 한국내의 대형 일반여행사들이 덤핑을 일삼고 있어 가격 경쟁력이 없어 외래객 유치 (IN Bound)는 손을 놓고 있다”는 전언은 외래 관광객 1천만 명 유치는 허울에 불과하며 관광수지 적자는 요원하다는 말로 들렸다.  


글 / 류기환 교수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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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