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무수입쌀 해외 식량원조 물량을 10만톤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양곡 재고상황 등을 고려해 원조용 쌀을 수입쌀로 지원하기 위한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식량원조’ 사업 예산이 올해 518억5700만원에서 내년에는 1,119억6,000만원으로 두 배 증액된다. 우리나라는 2014년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및 WTO 규정에 따라 의무수입물량 40만8,700톤을 저율할당관세 물량으로 확정해 매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수입물량이 사료용이나 원조용이 아닌 주로 밥쌀용, 가공용 등으로 공급되어 쌀값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국내 양곡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앞서 신정훈 의원은 ‘WTO 쌀 관세화 관련 의무수입분 검토’ 간담회를 열고 코린 플레이셔 WFP 중동북아프리카동유럽 지역본부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등을 만나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안으로 수입쌀 TRQ 물량의 보다 적극적인 원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나눴다. 또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등을 통해 정부에 해외원조용 쌀을 수입쌀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추후 수확기나 시장격리 진행 등 쌀값 폭락기에 밥쌀용 수입쌀 방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신정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각종 사업이 직격타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이례적인 증액"이라며 "쌀 원조 확대는 세계 식량위기를 완화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 농민의 시름도 덜 수 있는 일석이조의 대안인 만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이 제2의 쌀값정상화를 실현하기 지난 7월에 발의한 양곡관리법은 수입쌀 방출 물량과 시기의 적극적 조정, 용도별 운용계획 상임위 보고,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 실태조사 및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수립 의무화 등 다양한 대안이 담겼다. 신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양곡관리법을 적극 추진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체납액 정리실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이행 현황, 특화·우수사례 시행 여부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체납액 합산 기준을 2022년부터 광역 단위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해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11월)·체납자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11월, 수시)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6월, 12월) 등 행정체재를 더욱 폭넓게 시행한다.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1만330명이다. 체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 체납처분 절차를 마련해 가상자산을 통한 신종 탈루에도 적극 대처한다. 또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출입국기록과거소지 변경 정보 연계(행안부‐법무부) 강화하고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 압류 등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별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체납 사각지대를발굴·해소하여 탈세와 체납근절에 앞장선다. 아울러 재산은닉, 차명사업장, 위장이혼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강화한다. 세무조사 중 은닉재산을 발견하거나 지방세를 포탈한 혐의를 발견하면 지체없이 범칙사건 조사로 전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점검 결과가 우수한 자치단체는 연말에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 시 인센티브 부여 등 기관 차원의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각 자치단체의 엄정 대응 원칙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양대 인터넷뱅크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서 지난 두 달 새 주택담보대출이 2조 3천억 원 이상으로 불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카카오뱅크가 대출 잔액이 약 2조 원으로 폭증, 5대 시중은행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보다 증가세가 가팔랐다. 11일 인터넷은행들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8월 말 주담대(전월세대출 포함) 잔액은 약 19조3천17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말(17조3천223억원)과 비교하면 1조9천950억원(11.5%) 늘었다. 케이뱅크의 주담대 잔액도 6월 말 3조6천934억원에서 8월 말 4조655억원으로 3천721억원(10.1%) 증가했다.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이 같은 기간 511조4천7억원에서 514조9천997억원으로 3조5천990억원(0.7%)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인터넷은행 두 곳의 주담대 성장세가 더욱 두드러진다. 전체 주담대 시장에서 인터넷은행의 비중은 잔액 기준으로 약 2%에 불과하지만, 최근 인터넷은행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터넷은행으로 주담대 수요가 쏠린 것은 금리 경쟁력 때문이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올해 다른 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내세워 공격적인 주담대 영업을 이어갔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지난 7월 중 신규 취급한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각각 연 4.16%, 4.17%로 집계됐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모두 지난 6월(4.02%, 4.14%)보다 평균 금리가 올랐지만 5대 은행(4.28∼4.70%)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주담대 금리를 내리고 특판을 진행하면서, 지난 4∼5월 중에는 평균 금리가 3%대로 내리기도 했다. 인터넷은행이 금리를 낮추자 시중은행 대출을 이용하다가 갈아탄 대환 수요도 몰린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최근 신규취급액 중 50∼60%가 대환 고객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은행 중 후발주자인 토스뱅크도 지난 5일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하며 시장에 뛰어들었다. 금융권에서는 토스뱅크도 내년에는 주담대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가계부채가 이미 세계에서 위태로운 수준이고,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하는 가계대출 증가는 여러모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는데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오늘(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중구에 소재한 라마다 서울 동대문호텔에서 아시아 19개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역량배양 워크숍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파트너십(PATPA),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투명성 역량배양 이니셔티브-글로벌 지원 프로그램(CBIT-GSP)과 공동으로 마련됐다. 지난 2015년 11월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통해 파리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내년부터 2년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감축목표 이행·달성 현황 등의 정보를 담은 보고서(격년투명성보고서)를 유엔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다수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정보를 국제사회에 보고한 경험이 부족해 사전적인 준비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독일 정부와 함께 아시아 지역 담당자들의 보고 역량배양을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이번 행사에는 베트남, 일본, 중국 등 아시아 19개국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점검 담당자 40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파리협정 아래 강화된 투명성체계에 따른 보고·검토 체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이행 현황 정보를 보고하는 방법, △격년투명성보고서의 보고 준비를 위한 공통 과제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이번 행사 기간에 제공될 모든 식사를 채식 식단으로 구성해 저탄소 생활을 몸소 실천할 계획이며, 참가자들에게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격년투명성보고서 제출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보고 경험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역량배양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러 국제기구와 함께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투명성체계 이행 및 기후변화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배양 과정을 제공하여 전지구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클로르메쾃)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됐다. 회수 대상은 ‘베스트유통(경기도 포천시)’이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백목이버섯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제품이 수입될 경우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5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소독증명서 발급’ 등으로 강제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독방역 제품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염화벤잘코늄(BKC)이 사용되고 있다는 믿기 어려운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 물질은 흡입독성 실험 결과 매우 심각한 수준임에도 환경부가 소독방역제로 승인·사용토록 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국민의힘)은 6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리 없는 살인마 방역 독성소독제 사용 즉시 중단해야’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경기도 차원의 시급한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감염병 예방’이라는 미명 하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유아 교육기관, 학교, 병원, 요양원, 기업체·공공기관 등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염화벤잘코늄(BKC)으로 만든 독성소독제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립환경공단에 의뢰, 소독방역제로 승인한 소독제품들의 흡입독성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라며 “소독제 관리 부실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부의 행태를 지적하고, 맹독성 물질인 소독방역제의 위험성을 알려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등 방역에 대한 촘촘한 법제도와 전국 보건소에서 승인된 소독증명서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독 방역을 강제하고 있다. 문제는 방역에 쓰이는 소독제가 과연 안전한가이다. 전국 보건소의 소독증명서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소독제품 승인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환경부가 안전한 분사용 소독방역 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독성물질이 검출된 승인제품들만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려 보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된 염화벤잘코늄(BKC)에 대해 코로나19 사멸유효 농도로 최소 500ppm이상을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는데, (이 수치의) 약 2천500분의1 에 해당하는 0.193ppm만으로도 실험동물의 절반 이상이 죽는 맹독성 물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환경부가 판매허가한 제품들 중에는 환경부 소속 초록 누리사이트와 조달청 나라장터에 분사식 소독제로 허가받은 신고제품들이 있음에도, 이들 분사식 제품들에 대해 보건소의 소독증명서 승인은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공공방역에 사용되는 소독제에 대한 흡입독성시험 결과를 알고도 은폐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지난 7월 6일에서야 소독제품용기에 공기소독금지 스티커를 붙이도록 생산업체에 공문을 내려보내고 환경부 고시를 개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부는 염화벤잘코늄을 분사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지침을 전국 보건소 및 방역업체에 내려 보내고, 맹독성 위험물질을 분사 대신 천에 묻혀 닦아 사용하라고 권고해 왔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어 “게다가 환경부는 방역용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분사 사용한 것의 관리책임을 지자체로 전가하고 있다”며 “환경부의 이러한 태도는 공기소독금지를 표시했으니, 독성소독제품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독업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씌우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러한 모든 실태에 대한 환경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는 이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감염병 소독방역에 맹독성 제품 사용 중단’을 요구하며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강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맹독성 소독제품의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다중이용시설의 소독방역은 흡입독성에 관한 안전성 자료가 검증된 제품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다. 둘째, 흡입독성 안전 자료가 확보된 소독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소독제품의 품목을 경기도 보건소와 방역업체에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셋째, 화학제품 안전법에서 정한 흡입독성에 관한 안전성이 확인된 소독제품으로 방역을 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보건소 소독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흡입독성에 관한 안전자료가 확보된 소독제품으로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보건소에서 안전이 보장된 방역이 이뤄지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선택을 당부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이날 방청객으로 참석한 수원시 중부, 남부, 서부 경찰서 소속 29개교 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연합단의 각 회장 및 임원 30여 명은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학교에서 예산을 쓰며 방역을 한다고 해 우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있는 건데, 아이들이 독성 물질에 노출돼 있다니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면서 “방역이라는 명목 하에 맹독성 물질로 학교를 소독한다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학교 방역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 또 이 과정에서 방역업체 등이 소독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어떤 제품을 쓰고 있는 지도 반드시 확인해 봐야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정부는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법정의무소독 대상자 시설을 분류, 4~9월과 10~3월로 시기를 나눠 각각 소독을 진행토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50인 이상 수용 가능한 기숙사 및 합숙소 ▲초·중·고등학교 ▲영유아보육 시설 및 유치원 ▲연면적 1천㎡ 이상 학원 등이 포함된다.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교통약자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6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 6조제 3항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에 대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한 장애로 침대형 휠체어 등 다른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침대형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특수형 구조차량을 운행하다가 안전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시행규칙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서도 해당 조항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권, 정보 접근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탑승설비에 대하여 이용자의 장애유형 및 정도·특성 ·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해 규격과 기준을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휠체어 이용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받아야 할 교통약자가 휠체어 때문에 다시 한번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 김한규, 맹성규, 송갑석, 유정주, 정태호, 조응천, 한병도, 허영, 황희 의원 등 총 11인이 서명했다.
비가 조금만 내려도 도로에 물이 넘쳐 운전자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용인시 백암면 석천리 ‘지방도325호선’ 실태(본 매체의 24일자, 25일자 보도)와 관련해 용인시가 긴급보수공사를 마치면서 지역민은 물론이고 해당 지방도(325호선)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용인 처인구는 '지방도325호선' 도로침수 문제가 터진 이후 처인구와 함께 물이 넘치는 문제의 석천구간에 대해 전문기관과 함께 물이 빠저 나갈 수 있는 도로의 높낮이를 측정하는 '레벨측량'을 벌였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물이 넘쳐났던 구간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같은 문제가 발생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처인구는 가장 낮은 지점으로 선택해 도로 밑으로 물이 빠저 나갈수 있는 '측구배수로' 설치공사를 지난 1일 긴급하게 마쳤다. 용인시 처인구 관계자는 "이번 긴급공사를 벌인 '측구배수로' 4곳은 인도설치와 함께 문제의 구간 옆에 농지성토로 인해 가로 막힌 물길을 도로밑에 묻혀 있는 배수로를 통해 물이 빠지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구간은 도로 옆에 땅 주인이 성토공사를 벌이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견했다. 인·허가 당시 경기도건설본부가 농지 성토로 인해 도로가 낮아지기 때문에 배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 대처하라는 협의가 있었다. 성토된 농경지 밑으로 배수관이 이미 묻혀 있어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용인 백암면과 안성 삼죽면을 연결해 주는 '지방도325호선' 10.6km 좌·우측 구간은 논과 밭 등 농경지가 대부분 붙어 있다. 그런데 도로와 붙어 있는 농경지에서 허가를 받아 성토(땅을 높히는 작업)로 인해 도로가 낮아지고, 도로주변 농토는 높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해 그간 비만 오면 도로 침수 현상이 수십 곳에서 발생했다. 농지 성토가 도로를 잠기게 하는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대목이다. ▲사진좌측 토지 성토로 성토 부지에서 토사 유실로 배수로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현장모습 <경기도건설본부 제공> 이같은 문제에 대해 용인 처인구 관계자는 "수도권에서도 특히 용인시는 도시개발사업이 가장 많은 곳"이라며 "도로는 수 십 년 전 그대로인데 개발이 많기 때문에 지형변경이 급격하게 발생하는 곳이 많아 유지 보수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인·허가 시 부서간 협의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이런 문제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며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용인시와 경기도에 건의해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건설본부 관계자는 "도로상에 물고임 발생은 도로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주변지역의 배수체계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은 해당 시군에서 배수체계(구거, 하천 등) 개선과 정비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건축허가(개발행위, 도로점용 등 포함)와 관련하여 시·군에서는 허가 신청지 주변지역의 배수체계를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따라 적정한 계획을 수립해 시공 및 유지되도록 인·허가 부서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는 시·군에서 지방도 인접 토지의 인허가에 대한 협의 요청 시 과거 배수시설 상태를 확인하여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수처리 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보완 조치해 나가고 있다"며 "각 시·군에서 개발 등으로 인해 지형이 바뀌는, 특히 성토가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현황과 기반시설(도로, 구거, 하천 등)의 기능성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방지 대책을 미리 세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금융권 공동으로 4일부터 27일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정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사례를 실제 상황처럼 체험하는 방식의 콘텐츠를 개발해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전 금융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또 '서울청년주간' 기간인 16일부터 17일까지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 보이스피싱 홍보 부스도 운영한다. 또 피해예방 방법 공유, 피해시 대응요령 영상 시청후 퀴즈, SNS 포토 해시태그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해 공유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보이스피싱 예방제도와 대응요령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움직이는 만화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고령층 대상 옥외광고를 실시한다.
국제사회는 기업이 초래하는 인권환경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공급망에서의 인권·환경실사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인권과 환경 존중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를 위한 법률안'(기업인권환경보호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법안을 발의한 정태호 의원을 비롯해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사무국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강지윤, 박영아 변호사, 김태호 연구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동현, 김두나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변호사 등이 참석해 기업인권환경보호법 제정 필요성과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기업인권환경보호법은 UNGC 10대 원칙,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GPs) 및 OECD실사 가이드라인 등을 바탕으로 기업 인권환경실사의 다섯 요소인 ▲인권정책 수립 및 내재화 ▲인권영향평가 ▲인권경영 시스템 수립 및 이행 ▲모니터링 및 공시 ▲고충처리 메커니즘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법제화했다. 대상기업의 범위는 EU 등의 실사지침을 고려해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매출액 2,00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며 기업의 대응능력을 고려해 중소기업은 제외했다. 또한 향후 국내외 상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대상기업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망을 기업의 원자재의 획득에서부터 최종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직간접적으로 형성하는 관계로 정의했다.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을 고려해 공급망 내에서 직간접 공급자에 대해 실사의무를 부여하되, 사업관계와 영향력에 따라 인권환경위험에 대한 대책을 달리했다. 정부는 기업이 인권환경실사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인권환경실사 관련지침과 정보공개 표준을 마련하고 컨설팅·교육·훈련·시스템 구축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정태호 의원은 “지난 2021년 유엔무역개발회의는 한국의 지위를 선진국으로 변경했고, 지난해 세계 6위 무역규모를 기록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며 “업인권환경보호법의 제정으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경제에 걸맞게 세계적으로 기업과 인권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등 일본의 역사왜곡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예산과 독도 수호 예산마저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공개한 ‘2024년도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사업 예산현황’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사업 예산은 내년 73%(14.9억) 삭감돼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수호에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재단은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은 일제침탈사를 비롯해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동원,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에 대해 일제의 한국 침략과정과 지배정책, 피해실태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밝히는 사료( 史料)와 역사왜곡 대응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재단은 올해와 같은 20.2억원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올해 대비 73.6% 삭감된 5.3 억원만 반영했다. 이밖에도 , 독도주권수호 예산도 25% 삭감됐다. 올해 5.1억원이지만 내년엔 3.8억원으로 25% 삭감되는 등 동북아역사재단의 전체 사업비는 작년 대비 총 40% 삭감돼 운영에 난항을 겪게 됐다. 일본은 교과서에 ‘조선인들이 자원해서 일본군에 입대했다’고 기술하고 독도를 일본 땅으로 주장하는 등 역사왜곡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부정한 채 군함도에 이어 니가타현의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어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독도박물관‧체험관 지원 강화법을 대표발의한 안민석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미화 홍보에 쓸 돈은 있고 일본 역사왜곡 대응과 독도 수호 예산을 삭감한 것은 친일 외교관이 드러난 반역사적인 행위”라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책임을 묻고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연두 업무보고에서 물자지원국을 포함한 보훈 외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지난 5월에는 6.25 참전 국가에 대한 학술연구를 추진하면서 발굴대상 국가와 보훈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을 표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이 6.25전쟁 당시 유엔참전국에 물자를 지원한 국가도 국제보훈대상으로 확대하는 '유엔참전용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6·25전쟁에 참전한 국제연합 회원국 22개국가를 ‘유엔참전국’으로 분류해 참전용사의 명예 선양과 참전국과의 우호 증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6.25전쟁당시 유엔 회원국 중 미국 등 16개국은 전투병력을 파견했다. 또 스웨덴 등 6개 국가는 의료지원단을 보내와 총 22개 국가를 참전국으로 보고 있다. 전투지원국 (16개국) 미국 , 영국 ( 아일랜드 ), 캐나다 , 터키 , 호주 , 필리핀 , 태국 , 네덜란드 ( 수리남 ), 콜롬비아 , 그리스 , 뉴질랜드 , 에티오피아 , 벨기에 , 프랑스 , 남아프리카공화국 , 룩셈부르크 의료지원국 (6개국 ) 스웨덴 , 덴마크 , 인도 , 노르웨이 , 이탈리아 , 독일 ▲표 설명 / 유엔참전국에는 6·25 전쟁 당시 영국군으로 분류되어 참전하였던 아일랜드와 6·25 전쟁 후 네덜란드에서 분리된 수리남을 포함한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참전국에 대해서는 명예선양사업, 교류협력사업,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민간단체 지원, 유엔참전기록의 발굴·보존 및 활용 등 사업이 펼쳐진다. 그러나 상당수의 국가가 물자지원에 동참했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이들 국가에 대해 보훈외교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제보훈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왔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22개 참전국을 넘어 지금까지 확인되고 인정된 35개국 물자지원국을 포함해 국제보훈의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유엔참전지원국’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교류와 협력, 우호증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물자지원국 (35개국) 과테말라 , 도미니카공화국 , 라이베리아 , 레바논 , 리히텐슈타인 , 모나코 , 미얀마 , 바티칸시국 , 베네수엘라 , 베트남 , 사우디아라비아 , 스위스 , 시리아 , 아르헨티나 , 아이슬란드 , 아이티 , 에콰도르 , 엘살바도르 , 오스트리아 , 온두라스 , 우루과이 , 이란 , 이스라엘 , 이집트 , 인도네시아 , 자메이카 , 칠레 , 캄보디아 , 코스타리카 , 쿠바 , 파나마 , 파라과이 , 파키스탄 , 페루 , 헝가리 ▲가나다순 윤상현 의원(사진)은 “올해는 6.25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한 기념비적인 해인만큼, 대한민국이 전쟁의 참화를 딛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한 국제위상에 걸맞게 보훈외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면서 “보훈대상 국가들과 국제적 우호를 다지고 협력적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