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최근 5년간 성희롱 징계만 총 23건이 발생해 성희롱 집합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3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최근 5년간(2018~2022년 9월말 현재) 처분한 성희롱 징계는 파면 4건, 해임 4건, 강등 4건, 정직 7건, 견책 4건 등 총23건에 이른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건수가 19건(82%)에 달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징계자 A씨는 자신의 차안에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심각한 육체적 성희롱이 적발됐는데 A씨는 앞서 언어적 성희롱으로 견책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됐다. B씨는 피해자의 사진과 음란사진을 합성한 허위음란물과 음담패설이 담긴 내용을 업무 관련 메일로 속여 발송했고, C씨는 유관기관의 피해자를 성추행한 뒤 회사에 고충신고한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해 2차 가해까지 인정됐다. D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도촬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자해한 흔적 등을 보이며 위압감을 주었고, E씨는 본인의 나체사진 등을 보여주는가 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임대주택에서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적발된 고소득자·자가 주택 보유자 등이 지난 5년간 3만 6,000명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사진)이 3일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6,883명이 건설임대주택 입주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계약을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소득 초과로 인한 해약자는 23,868명으로, 전체의 60%를 넘는다. LH는 재계약 시 입주자격 요건을 재심사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계약을 거절하고 있다. LH 건설임대주택 기준초과 해약자 수는 2018년 8,052명, 2019년 8,740명, 2020년 9,343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다 2021년 7,722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 중 자가 주택 보유로 재계약이 거절된 경우는 2019년 1,470명, 2020년 1,829명, 2021년 2,302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자산 기준을 초과해 고급 외제차를 소유한 입주자도 해마다 적발되고 있다. 2019년에는 차량가액이 6,327만 원인 메르세데스벤츠 E300을 보유한 국민임대 입주자가, 2020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8년 동안 상업용지를 매각한 금액이 2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지난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상업용지 매각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720건의 계약으로, 4,566,107㎡의 상업용지를 매각해 공급 전 사정가격인 약 17조 3천 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22조 9천 억원에 매각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이와 같은 LH의 과도한 상업용지 매각은 주변 지역 상가 공실률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정보에 의하면 신도시가 들어선 지역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하남에 들어선 미사신도시 인근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은 22년 2분기에 15.6%로 경기도 평균인 6.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미사신도시는 LH의 상가 매각 중 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 매각금액만 1조 7천 억원에 달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3층 이상, 연면적 330㎡ 초과)의 평균 공실률은 13.1%를 기록했다. 분기별 공실률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정부가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공가(空家)가 5년 새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정부의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주거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매입임대주택 공가 현황’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비어있는 매입임대주택은 올해 들어 6월까지 5229가구에 달했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 1822가구의 2.9배 수준이다. 전체 매입임대주택 재고량 중 공가가 차지하는 비중(공가율)은 같은 기간 2.2%에서 3.3%로 증가했다. 올해 매입임대 공가 중 47%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경기가 1600가구로 매입임대 공가가 가장 많았고, 서울과 인천은 각각 723가구, 126가구로 집계됐다. 공가율은 △충남(8.8%) △부산(5.9%) △세종(5.9%) △충북(5.7%) 순으로 높았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한 후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새로 짓는 방식의 건설형 공
이전 청약통장 가입자의 납입금과 회차를 증여 및 상속받은 건수가 5년 새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으로 매매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7년 4,922건이었던 명의변경 건수는 2018년 5,214건, 2019년 5,037건으로 점증하다 ‘줍줍’ 열풍이 몰아친 2020년 6,370건으로 올라섰고, 2021년에는 7,471건에 이르렀다. 5년간 2,549건, 51.8%나 늘어난 것이다.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하다. 청약저축과, 1세대 1구좌 제한 해제일인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는 물론, 배우자, 손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으며, 상속도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통장 증여로 소유자가 변경되도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기에 청약가점을 단번에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이 최근 5년간 벌어들인 돈이 13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부동산임대업 법인 수입 백분위별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 법인은 최근 5년간 약 137조 원의 수입을 얻었다.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왔다. 그 결과 2017년 19,787개이던 법인 수는 2021년에 30,356개로 증가했다. 이에 수입금액과 총부담세액 역시 상승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2019년 수입이 전년 대비 잠깐 주춤했던 것을 제외하면 지난 5년간 모두 증가추세에 있다. 업계의 총 수입금액을 견인하는 것은 단연 상위 1%의 법인들이다. 특히 2021년 법인 수입금액 기준 상위 1%는 한 해 동안 23조 4천억여 원을 벌어들였다. 이는 2021년 부동산임대법인 전체의 수입금액인 31조 9천억 원의 73.5%에 해당하는 것이다. 반면 이들이 내는 세금의 비중은 전체의 33%에 불과했다. 지난해 전체 법인의 총부담세액은 1조 3천억 원에 달했으나 상위 1% 법인은 4천2백억여 원에 그쳤다. 상위 1% 법인의 세금부담은 최근 3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을 연장하고 신설하는 내용을 주제로 한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 토론회가 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강득구, 고영인, 권칠승, 김경협, 김남국, 김민기,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분당을), 김상희, 김선교, 김승원, 김영진, 김용민, 김주영,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노용호, 문정복, 민병덕, 박상혁, 박정, 백혜련, 서영석, 설훈, 소병훈, 송석준, 신동근, 심상정, 안민석, 양기대, 오영환, 유의동, 윤상현, 윤영찬, 윤호중, 윤후덕,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동작을), 이용우, 이원욱, 이재정, 이탄희, 이학영, 임오경, 임종성, 전해철, 정성호, 정일영, 정찬민, 정춘숙, 정태호, 조정식, 진선미, 최종윤, 최춘식, 한기호,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홍정민 등 64명의 국회의원(가나다 순)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GTX-A·B·C 연장, D·E·F 신설 등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환영사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GTX 연장이나 신설을 1번 내지 2번 사
국내 스타트업 10곳 중 7개사는 임대료 부담과 경기 둔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차원으로 사무실 이전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기업 알스퀘어는 지난달 9일부터 31일까지 스타트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무실 이전 희망'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84곳)의 71.4%가 '현재 사무실 이전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고 6일 밝혔다. 스타트업이 새로운 사무실로 고려하는 지역은 강남∙역삼∙선릉∙삼성역 일대(66.7%, 복수응답 가능)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투자 기업이 몰려 있고, 동종 회사가 많은 데다 인재 확보와 정보 수집, 네트워크 형성이 유리한 강남권역을 여전히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광화문, 시청, 을지로, 종로 등 도심권역을 선호한다는 응답자도 50%에 달했다. 강남권역과 비교해 같은 임대료라면 더 쾌적한 공간을 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강북으로 이동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의도권역(YBD)이 13.3%, 서울 뚝섬∙성수역 일대가 10%로 집계됐다. 사무실을 옮기려는 이유는 ‘임대료 부담(50.0%)’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투자시장 경색이 스타트업의 오피스 운영 계획에도 반
‘주거용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같은 수준의 하자담보책임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도록 하는 등 건축주에게 높은 수준의 하자담보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실질적으로 주거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동주택관리법」이 규율하는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 등을 부과할 수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오피스텔 입주자 등도 보다 촘촘한 하자담보책임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거용 오피스텔 주민들의 하자로 인한 피해도 줄이고, 건축주들의 책임회피도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하자보수 보증금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국민들의 주거환경에 부응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하자발생 시 이를 사용해 보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오피스텔 건축주가 도산하거나 하자처리에 소홀할 경우 건축주와 분양자 간 소송과 분쟁으로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최근 1인 가구와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작년 민간합동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법무부 등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시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화를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을 권고하기도 한 상태다. 송 의원은 “변화하는 국민들의
최근 5년 간 외국인 주택 매수 건수가 43% 가량 증가한 가운데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시)은 외국인 등의 투기성 주택거래로 인한 부동산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투기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상자 등을 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집값 상승기에 외국인에 의한 주택 매수건수는 2016년 5,713건에서 2021년 8,186건으로 5년 사이 43.3%나 증가했다. 1인이 최대 45채를 매수하는 주택 매집, 미성년자 매수, 높은 직거래 비율 등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징후가 포착되자,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시장교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구역 내 모든 대상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해 투기행위와 관련
30층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30층 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인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1개소 이상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지상층으로부터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30층 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인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직통계단 설치 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 결과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의 경우 화재 진화에 사용하는 고가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 화재 시 구조의 어려움이 이어져 이에 따른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0년 10월 부산 해운대구 우동 우신골드스위트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표적인 사례다. 2020년 10월 8일 울산 남구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