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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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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생보사,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 전망

생명보험업계가 1조원에 달하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초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안을 올릴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ING생명이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최근 내렸다. 당국은 아울러 ING생명 제재 후 이 근거를 바탕으로 나머지 생명보험사들도 모두 따르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최근 모든 생보사에 자살보험금 관련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을 검사한 결과,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2003년~2010년)을 미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 생명보험의 경우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ING생명을 포함해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명시한 뒤 일반사망금을 지급해왔다. 이들 보험사는 표기 실수일 뿐 자살은 재해가 아니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경우 일반사망보다 보험금이 2배 이상 많다는 점이다. 자살 시 재해사망금을 지급하면 가입자의 자살을 조장할 수도 있고 암 등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환자가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7년 약관에 오류가 있더라도 보험금은 약관대로 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생보사들은 보험업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은 일반사망으로 보고 있어 약관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해서 재해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뺀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모든 생보사가 자살보험금 사태에 연루됐다.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약관의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일반사망금이 재해사망금으로 지급될 경우 가입자의 자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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