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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병용 의정부시장 재선 출마 공식 선언

새정치민주연합 안병용(58) 의정부시장 예비후보가 7일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예비후보는 "잘 살아보세~ 의정부! 안전한 의정부, 더 잘 사는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4년간의 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소임을 다하고자 시장에 다시 출마하게 됐다"며 "보석보다 빛나는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이고,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시장, 시민을 진심으로 섬기는 시장이 되는 것이 소신이다"고 밝혔다.

 

안 예비후보는 이날 “호원 I/C 개설, 동부간선도로 확장, 뉴타운 문제, 고압철탑 철거, 방호벽 철거, 을지대학교 및 병원 유치, 신한대학교 4년제 승격 등 지난 4년간 수많은 현안 사항을 해결하고 이를 위한 해법을 마련해 차근차근 추지해 왔다"며 "폭탄 같은 경전철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제 통합 환승 할인 협상을 이뤄내 시민의 편의 도모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한편 5월 내에 노인무임승차의 협약을 이끌어 냈다"고 전했다.

 

이어서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뽀로로 테마랜드, CRC안보테마파크의 트리오 사업을 통해 연간 8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 3만개의 일자리 창출, 5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835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예비후보는 8일까지 실시되는 김남성 경기도당 대변인과 강세창 의정부시의원 간의 새누리당 의정부시장 여론조사 승자와 선거를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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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