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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소득자 간에도 빈익빈부익부

근로소득자 간에도 임금소득 면에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연말정산 신청자 중 과세대상근로소득(총급여)이 1억원 넘는 근로자는 41만5천475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연말정산 신청자의 2.6%에 해당하는 것이다.

 

총급여 1억원 초과자는 2008년 19만5천명 수준에서 2009년 19만7천명, 2010년 28만명, 2011년 36만2천명에 이어 2012년 처음으로 40만명 선을 넘었다.이 중에서 상장사의 등기임원 연봉 개별공시 기준인 총급여 5억원 초과 근로자는 2012년 6천98명까지 불어났다.

 

최근 수년간 고액 연봉자가 증가하는 동안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도 늘었다.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2008년 976만9천210명에서 2012년 1천16만159명으로 4년 만에 4.0% 증가했다.총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자 대비 1억원 초과자 비율은 2008년 2.0%에서 2012년 4.1%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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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