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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스포츠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87억원 투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스포츠의 과학화와 국내 스포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87억 원 규모의 스포츠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한다.

 

지원하는 분야는 ▲스포츠용품 제작 ▲스포츠 경기력 향상 및 부상 방지 ▲스포츠게임 시뮬레이터 ▲자유주제 등이며 과제의 성격에 따라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사업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맞아 동계스포츠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확보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국내 스포츠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올해는 스포츠와 첨단과학기술의 융․복합 분야에 중점을 두어 최근 산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3D 인쇄(프린팅) 기술과 착용형(wearable) 센서 기술을 응용하여 스포츠 분야에 적용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복합체험형(hybrid) 야구게임 시뮬레이터 기술 개발’ 과제와 같이 스포츠 콘텐츠를 활용한 게임 시뮬레이터 기술 개발의 지원을 통하여 제2의 ‘골프존’ 탄생을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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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