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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체크카드 결제 취소시 다음날 돌려준다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 카드 회원 계좌에서 이용대금은 즉시 출금된다. 당일 거래 취소를 할 경우에는 즉시 환급되지만, 당일 이후 거래 취소를 하면 신용카드처럼 결제 취소 후 3영업일 이후에나 환급이 이뤄지고 있다. 주말을 낄 경우 최대 5~6일이 걸리기도 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거래 취소 당일에 대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우선 1단계로 4월부터는 거래취소일 익일(D+1일) 이내에 취소대금을 회원 계좌로 환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카드사별로 관련 개선작업 일정에 따라 4월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평일에 취소할 때에는 다음날 환급이 되지만 주말·공휴일에 취소시 환급이 2~3일 걸리는 롯데카드와 씨티·NH농협은행 등 일부 카드사는 거래 취소일 다음날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2분기 중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체크카드 이용을 더욱 활성화해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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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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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