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11일 케이블제작, 공급업체인 JS전선, 검증업체인 새한TEP, 또 두 회사 관련 임직원 등을 상대로 총 12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정식으로 제기했다.
조석 사장은 이날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일단 JS전선의 순자산 전체 규모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향후 단계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달 30일 JS전선에 대해 117억원 규모의 가압류를 결정한 데 이어 각 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도 가압류를 추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 5월 드러난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에 대한 제어케이블 검증서 위조 사건과 관련, JS전선과 새한TEP, 한국전력기술 등을 상대로 9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정훈 기자/ sy1004@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