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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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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746건 적발...편법증여·대출유용 집중 점검

편법증여·특수관계인 차입 등 572건 최다...탈세 의심 국세청 통보
기업대출 주택유입·다운계약까지 적발...정부 “시장교란 엄정 대응”

 

국토교통부가 서울·경기 지역 주택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대출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시장 교란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허위신고 등 다양한 불법 의심 행위가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열린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7월부터 10월까지 신고된 서울 및 경기 지역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기존 조사 지역에 더해 경기 지역을 추가 확대해 실시됐다.

 

조사 대상 이상거래는 총 2255건으로, 이 가운데 746건에서 867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확인됐다. 하나의 거래에서 복수 위반이 적발된 사례도 포함된 수치다.

 

유형별로는 ‘편법증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가 572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부모나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자금을 제공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가 다수 적발돼 국세청 통보 및 탈세 분석 대상에 올랐다.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사례도 99건 확인됐다. 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등 대출 목적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돼 금융당국이 대출 회수 및 추가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제 거래금액이나 계약일을 축소·왜곡 신고하는 ‘허위신고’ 의심 사례도 191건 적발됐다. 해당 건은 지자체를 통해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공인중개사법 위반(4건)과 부동산실명법 위반(1건)도 확인됐다. 특히 중개보수 상한을 초과 수취하거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 의심 사례는 경찰 수사로 이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별도로 ‘미등기 거래’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다. 2025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 약 25만건 중 잔금 지급 이후 60일이 지나도록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306건을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는 전체 거래의 0.12% 수준이다.

 

정부는 향후 조사 범위를 확대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현재 2025년 11~12월 거래 신고분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 중이며, 2026년 신고분 역시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집값 담합, 시세 조작, 불법 광고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통합 신고센터와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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