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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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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박상용 검사 선서 거부로 ‘정치 검찰 조작 국조특위’ 파행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인 박상용 검사가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박 검사는 서영교 위원장의 명령으로 퇴정 당하면서 A4용지 7장 분량의 소명서를 남겼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기관 보고가 진행된 오후 회의에서 박상용 검사는 증인 선서 도중 손을 들지 않았다. 서영교 위원장이 선서 거부 이유를 묻자 박 검사는 "이유를 소명하겠다"며 발언권을 요청했다. 그러나 서 위원장은 이를 거부하고 박 검사에게 "퇴정 후 선서 의사가 생기면 다시 입장할 것"을 명령했다.

 

현행법상 증인이 재판 등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회에서 거짓을 말해도 위증되로 처벌받지 않는다.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여야는 고성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소속의 위원들은 "박 검사가 위증할 수 있다"며 퇴장을 요구했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왜 선서를 거부하는지 마이크에 대고 설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 증언을 왜 거부하는지, 선서를 거부하는지 (속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회의 운영에 반발해 전원 퇴장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박 검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선서를 거부할 법적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며, 서 위원장의 퇴정 명령은 독단적이고 부당한 운영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박 검사는 퇴정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영교 위원장으로부터 법에 따른 선서거부 사유 소명을 거부당했다”며 “법에는 ‘소명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에 마이크를 빼앗는 등 위원회에 소명을 하지 못하게 한 서영교 위원장의 행위는 위법 소지가 농후하다”고 했다. 박 검사는 이 글과 함께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오늘 국정조사의 증인선서를 거부한다’는 제목의 소명서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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