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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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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용혜인 의원,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지원법' 공동 대표발의

용혜인 의원 “햇빛·바람은 누구의 소유물 아니야...주민과 함께 나누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30일 안호영·서왕진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주민이 직접 재생에너지 개발의 주체로 참여해 그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주도 에너지 전환’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주민 협동조합 방식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독립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행 재생에너지 발전은 외부 자본 중심의 개발 방식에 치우쳐 지역 주민이 피해는 감수하면서도 이익으로부터 소외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협동조합 방식을 활용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왔다. 덴마크는 전체 풍력 설비의 60%를 협동조합이 소유·운영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800개가 넘는 에너지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의 절반 가까이 직접 소유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왔다.

 

반면 한국은 주민 협동조합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도 초기 자금 조달의 어려움, 공공부지 접근 제한, 계통연계의 불안정, 이격거리 규제 등 제도적 장벽이 산적해 있다.

 

이번에 용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이런 장벽을 걷어냄과 동시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공공부지 우선 제공 및 임대료 감면 △전력계통 우선 접속 및 이격거리 규제 적용 제외 △금융 지원 및 조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합은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지역사회에 환원해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용혜인 의원은 “햇빛과 바람은 누군가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라며 “그 모두의 것으로 만들어낸 이익 역시 지역 주민과 함께 나누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사례의 교훈은 단순히 협동조합 발전소가 많다는 점이 아니라 이 방식을 통해 주민 수용성과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인다는 점”이라며 “우리도 주민이 에너지 전환의 수혜자를 넘어 운영과 결정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 법안에는 진보·개혁 5당이 모두 참여했으며 공동 대표발의한 용혜인·안호영·서왕진 의원을 포함해 총 22인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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