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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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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동연 ‘지방도 318호’ 모델 제도화..경기도 공공건설 전반 확대

-도로 건설과 전력·상하수 통합 개발 의무화 추진
-500억 이상 SOC 사업, 계획단계부터 한전 등과 공동 협의

경기도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망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지방도 318호선’ 공동건설 모델을 제도화해 도 전반의 공공건설사업으로 확대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전날 “향후 지방도로망 구축 사업시 전력은 물론 상·하수 등 지하 매설 시설을 통합해 개발할 수 있도록 기관 협의를 구체화하라”며 조례 또는 행정지침 마련을 특별지시했다.

 

‘지방도 318호선(용인~이천 27.02km)’ 모델은 도로 신설과 동시에 전력망을 지중화해 구축하는 국내 최초의 공식적 공동건설 방식이다. 송전탑 설치에 따른 지역 갈등을 해소하면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전력 공급 문제를 경기도와 한국전력이 협력해 일거에 해결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 방식은 중복 공사를 줄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사업비도 약 30% 절감하는 효과를 냈다.

 

경기도는 해당 모델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하기 위해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침은 도가 추진하는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의 사업비 관리 기준을 정한 내부 행정지침이다.

 

개정안에는 500억 원 이상 규모의 도로·철도·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 단계부터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공동건설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구체적으로는 도로건설계획 등 법정계획 사업의 경우 ‘계획 고시 전’, 500억 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의뢰 이전까지 협의를 마치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지침 개정을 통해 공동건설이 일반화되면 사업비 절감과 중복 공사 방지로 비용 대비 편익(B/C) 비율이 개선돼 사업의 경제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침 개정은 내부 심의를 거쳐 도지사 결재 후 즉시 시행되며, 경기도는 올해부터 개정 지침을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와 한전 간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이끌어낸 도로정책과에 ‘도정 혁신업무 유공’ 포상을 수여한다. 개인이 아닌 부서 단위 포상은 이례적인 사례다.

 

도로정책과는 반도체 전담 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전력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지사는 평소 “공직의 틀을 깨고 남이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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