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받은 한도액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주택이나 상가가 빚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도 소액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증금 한도가 높아지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받을 수 있는 월세 한도는 낮아진다.

법무는 서민 세입자들의 전 월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상 임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주택 세입자와 영세 상인은 건물주가 부도가 나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보증금 우선 변제 제도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금액도 상향 조정했다.

현재 서울에서 보증금 7500만원이하 주택에 세 들어 사는 세입자만 집이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 2500만원까지 우선 변재 받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전세 보증금이 9500만원이하(서울기준)인 세입자도 3200만원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 이외 지역도 보호 대상 임차인의 범위(보증금 4500~8000만원)가 오르고 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1500~2700만원)도 커진다.

정부는 상가를 빌려서 장사하는 영세사업자의 우선 변제 대상범위도 보증금 최고 5000만원에서 6500만원(서울기준)으로 확대되고 변재금액도 15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주택 세입자의 약 39만6000가구와 영세상인 21만6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서민들의 월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상한비율은 현행 14%에서 10%로 낮아진다.

가령 현재 전세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한다면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최고 연 14%에 해당하는 월세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최고 연 10%가 적용된다. 또 상가에 대한 전, 월세 전환율도 현행 15%에서 12%로 내렸다.

또 영세상인들이 같은 장소에서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범위도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서울기준)으로 확대됐다. 수도권 광역시를 비롯한 다른 지역은 1억8000만~3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의 기준인 임차료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 계산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2014년부터 임대차계약을 맺는 세입자에게만 해당된다.

이정훈 기자 / sy1004@mbceconomy.com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