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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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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국토부, 비수도권 7개도 21개 시·군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낙후도 심한 중소도시 대상…공모 가점·재정 지원 확대
영월·괴산·부여·강진 등 8곳 신규 포함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7개 도의 21개 시·군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다.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중소도시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활성화지역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개발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해 각종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로,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며, 2015년 처음 도입된 이후 10년의 지정 기간이 도래해 이번에 재지정이 이뤄졌다.

 

이번 지정 대상은 강원 2곳(영월·태백), 충북 2곳(괴산·단양), 충남 2곳(부여·청양), 전북 3곳(임실·장수·진안), 전남 4곳(강진·고흥·보성·장흥), 경북 5곳(봉화·영덕·영양·의성·청송), 경남 3곳(의령·함양·합천) 등 총 21개 시·군이다.

 

국토부는 지역활성화지역 선정을 위해 올해 7월 평가기준을 정비하고, 지역총생산과 재정력지수, 인구변화율, 지방소득세, 근무 취업인구 비율 등 5개 법정지표와 각 도별 특성지표를 종합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강원 영월, 충북 괴산, 충남 부여, 전남 강진·보성·장흥, 경북 영덕, 경남 함양 등 8곳이 새롭게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지정된 지역은 국토부가 추진 중인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등 각종 공모 사업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 성장촉진지역 등 기존 낙후지역보다 보조금이 확대되거나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1차로 지정된 지역활성화지역에는 지난 10년간 공모 가점을 통해 지역수요맞춤사업 87개가 추진됐고, 약 1700억원이 지원됐다. 도로·생활 인프라 등 지역개발사업에도 약 4500억 원이 투입됐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역활성화지역을 포함한 중소도시 지원을 확대해 어느 지역에서나 최소한의 생활 여건이 보장되는 기본 정주권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제2차 지역개발계획을 통해 사업 우선 선정과 재정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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