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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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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인터넷은행도 전세사기 예방 참여…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금융권과 손잡고 전세사기 예방에 나선다.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보증금 정보를 주택담보대출 심사 단계에서 확인하는 체계를 확대 적용한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3일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 수협은행, 수협중앙회 등 5개 금융기관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해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다. 전입신고 다음 날 대항력이 발생하는 제도적 공백을 악용한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11개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고 있다. 임차인 보증금을 주택 시세에서 차감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원 주택에 보증금 6억원이 설정된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은 4억원으로 제한된다.

 

이번 협약으로 해당 제도가 인터넷은행까지 확대된다. 청년층 이용 비중이 높은 인터넷은행이 참여하면서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확정일자 정보연계 금융기관은 기존 11곳에서 16곳으로 늘어난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참여 금융기관은 전용 연계 시스템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스템 연계와 안정화 과정을 거쳐 2026년부터 준비가 완료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확정일자 정보 제공이 시작된다.

 

향후 지방은행과 보험사로도 참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권 전반으로 확정일자 정보 활용이 확산되면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 전세사기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총 16개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임차인에게 보다 안전한 전·월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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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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