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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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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토큰증권 '디지털자산 3대장' 중 가장 먼저 입법 되나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한은 등 견제' 움직임 커져
ETF 역시 실물경제, 투자자보호 문제 영향에 난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토큰증권(STO) 등 디지털 자산 3대장이 포함된 가운데, 논란의 여지가 적은 토큰증권이 가장 먼저 입법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2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STO가 단순한 조각투자 수단을 넘어 벤처·중소기업의 자금을 조달하는 성장 마중물 역할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국내에선 자본시장법 등 법률의 금융투자상품·기초자산·수탁자산 규정에 가상자산이 포함돼 있지 않아, 현물 ETF 출시가 막혀 있다. 가상자산 현물 ETF가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과 투자자 보호 문제 등 아직 난관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역시 발행 주체와 자기자본 규제 등을 놓고 한국은행과 금융업계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통화주권 훼손, 외환거래 규제 무력화, 불법 거래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크다.

 

이에 업계에서 가상자산 관련 상품 제도화의 첫 주자로 STO가 주인공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물자산으로 뒷받침되는 STO는 여·야 간 이견이 없어 가장 먼저 입법이 가능하다는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더불어 국정위가 증시 수요 기반 확충과 자금 선순환 기반 조성 방안을 설명하면서 STO의 역할로 ‘벤처·중소기업 성장자금 공급’을 명시했다는 점도 기대감이 커지는 대목이다. 국정위는 “중기·소상공인 등도 자본시장에서 사업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STO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O는 주로 부동산·미술품 등에 대한 '조각 투자' 수단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주요 기업금융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른 시간내 STO가 제도화될 경우, 주식·채권시장 접근이 어려웠던 소상공인들도 투자자들에게 직접 사업 내용을 알리고 자금을 조달하는 기능도 동반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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