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08일 금요일

메뉴

금융


IBK기업은행, 데이터 기반 ‘금융거래목적확인’ 도입

금융결제원과 협업...별도 증빙서류 없어 편의성 업

 

IBK기업은행이 금융결제원과 협업해 기업의 정상영업활동 여부를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검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목적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거래목적확인’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제도로 입출금식 원화 계좌 개설 시 거래 목적을 증빙하는 서류를 고객이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다. 이는 계좌의 이체 및 출금 한도 해제를 위한 필수 요건이기도 하다.

 

이번에 도입된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보유한 매출채권 결제 이력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의 실제 영업활동 여부를 검증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데이터로 검증된 고객은 별도로 거래 목적을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해 은행에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략되어 편의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기업은행은 향후 해당 서비스와 연계된 데이터 확대를 통해 대상 고객을 넓혀가는 한편 비대면 계좌 개설시 비대면 채널로도 ‘금융거래목적확인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확장할 방침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금융권 최초로 도입한 데이터 기반 금융거래목적확인 서비스”라며 “대포통장 개설 방지를 위한 정상 기업을 보다 정밀하게 선별하고 고객의 편의성 또한 개선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자, 상상적 경합 적용 '금고 5년'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참사'의 운전자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김용중·김지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차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1일 서울시 2호선 시청역 7번 출구 인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사망하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원인으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그는 1심 진술때에도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분석 결과, 사고 차량의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차 씨가 착용했던 신발 밑창에서 가속 페달을 밟은 흔적도 발견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급발진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다했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