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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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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개미 보호 위해 배당소득세율 14%→9%"...김미애, 개정안 발의

김 의원 "숨통 막힌 소액투자자에게 공정한 세제 환경 제공할 것"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른 개인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당정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개인투자자 사이에서는 '연말 매도 쏠림현상'과 같은 시장 불안 요소를 지적한 바 있다. 

 

일각에서 많은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해외 투자자에 비해 우리나라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며,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구조가 시장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최근 '대주주 양도세 강화 반대' 청원에는 하루 만에 10만 명 이상 동의가 몰리는 등 개인투자자의 집단행동 조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김미애 의원은 소액 투자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투자를 장려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재산형성을 돕는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를 개정해, 현행 14%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9%로 인하를 담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 이른바 ‘개미’들은 시장의 뿌리이자 건강한 자본시장 생태계의 핵심"이라며, “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세 강화 추진으로 숨통이 막힌 소액투자자에게 공정한 세제 환경을 제공해 국민의 자산 형성과 국내 자본시장 활력을 되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당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완화되어 개인투자자의 장기 투자 유인이 높아지고, 국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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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