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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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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한은행, GC케어와 시니어 고객 특화 헬스케어 업무협약

 

신한은행은 지난 6일 GC케어와 서울 여의도 소재 GC케어 본사에서 시니어 고객을 위한 특화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높아진 건강관리 수요에 발맞춰 금융서비스와 헬스케어를 결합한 새로운 고객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GC케어는 녹십자홀딩스의 자회사로 전문의료진의 건강상담, 대형병원 진료예약, 간병인 지원서비스 등 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전문기업이다. 중증질환 환자를 위한 간호사 병원 동행, 차량 에스코트, 해외 의료지원 등 차별화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브랜드 파트너십 및 공동 홍보 △시니어 특화 고객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한은행 고객은 건강상담, 대학병원 진료 및 건강검진 예약 등 실질적인 헬스케어 혜택과 함께 자산관리·생활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금융과 헬스케어가 결합된 시니어 라이프 생태계 조성에 나서겠다"며 "금융을 넘어 고객의 건강한 삶까지 아우르는 토털 라이프케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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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본제철에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손해배상 확정...8000만원 배상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다시 한번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는 12일 고(故) 민문식 씨의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일본제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핵심 쟁점이었다. 민문식 씨는 1942년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제철소에서 강제징용을 당하다 도주했고, 1945년 귀국 후 1989년 사망했다. 그의 유족들은 강제동원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보호받거나 부양받을 기회를 잃는 등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2019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그러나 ‘권리 행사를 사실상 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처음 인정된 것은 201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었지만,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최종 확정한 판결은 2018년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