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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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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한투자증권, 글로벌 외환 핀테크 기업 '스위치원'과 MOU

 

신한투자증권은 글로벌 외환 핀테크 기업 스위치원과 MOU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스위치원은 환전, 외환 트레이딩, 외환 리스크 관리에 특화된 글로벌 핀테크 기업으로, 한국·일본·싱가포르 현지 법인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 서비스로는 무료환전, 자동환전, 분할매매 등의 24시간 환테크 서비스 ‘스위치원(Switchwon)’과, 통합 외환 리스크 관리 설루션인 ‘스위치플로우(Switchflow)’가 있다. 2022년 서비스 론칭 이후 빠르게 성장해 2025년 8월 현재 월간 1,500억 원 이상, 연간 2조 원 규모의 환전 거래를 처리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미국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 일본주식 단주 매매 서비스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해외 투자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스위치원 사용자에게 외화 기반 투자 경험을 제공하고, 환전부터 주식 등 증권 투자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고객 경험을 구현할 예정이다.

 

스위치원 서정아 대표는 “신한투자증권과 MOU를 통해, 증권 투자 시 발생하는 환전 비용에 대한 고객 부담을 없애고, 환전과 해외 증권 투자가 통합된 혁신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신한투자증권 한일현 플랫폼사업본부장은 “최근 미국주식은 물론 다양한 해외 투자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스위치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미국주식 소수점부터 시작해 다양한 외화 관련 투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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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