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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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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자감세 손본다... 법인세 최고 25%·배당 분리과세 0.18% 복원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50억서10억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통해 국내 증시 세 부담은 줄어들듯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동시에 코스피 5,000선(p)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감세 조치도 담겼다.

 

이 정부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을 선택했다. 법인세는 더불어민주당 방안대로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지난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3년만에 되돌리는 것이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3년 만에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의 타이틀을 내걸게 된다.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차별화해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담는 것이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의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0.20%까지 0.02%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한편, 코스피5,000p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감세 조치도 담겼다.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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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