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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장애인단체 “시민으로서 배제당한 ‘발달장애인’ 참정권 찾아야”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 ‘그림 투표보조용구’ 등 의무화
서미화·용혜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는 25일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으로서 배제당한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찾아야 한다”면서 “ 더 이상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이 배제되지 않도록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 제작과 정당 로고, 후보자의 사진과 색깔 등이 포함된 ‘그림 투표보조용구’를 의무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25년 현재까지도 공직선거법에는 ‘발달장애’라는 단어조차 없다”며 “그 이유로 발달장애인은 참정권을 수십 년째 침해당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인은 투표권을 보장받아야 할 국민임을 근본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왔으며, 이는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참정권을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영국의 경우 2010년 총선 이후 주요 정당은 학습 및 발달장애를 지닌 유권자를 위한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약집(Easy read manifestos)'을 일반공약과 구분해 발간하고 있다”며 “장애인 관련 정부 정책이 발표될 때 큰 글씨, 쉬운 문체, 그림을 활용한 읽기 쉬운 형태의 자료를 따로 만들어 제공한다”고 전했다.

 

또 “스웨덴에서는 모든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쉬운 정 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등 많은 나라에서는 모든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사진, 정당 로고, 색상이 포함된 투표용지를 제공해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도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노인·이주민 등의 유권자들이 모두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투표용지에서 선택해 투표할 수 있게 한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은 새로운 요구가 아니다. 장애인단체들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권리를 주장해 왔지만, 돌아온 것은 법에 당신들의 존재를 입증하라는 냉대와 차별뿐이었다”며 “이에 공직선거법에 ‘발달장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오랜시간 권리를 묵살해 온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한국피플퍼스트 등 장애인단체들은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법원은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여전히 이를 거부하고 또다시 상고했다. 참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라면서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며, 그 권리의 행사에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박경인 활동가는 “참정권은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가장 기본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은 투표 과정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은 생존 문제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법조공익모임 나우의 이수연 변호사는 “만연하게 반복되어 온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찾기 위한 것”이라며 “장애의 종류와 정도, 특성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선거 절차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서미화·용혜인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식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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