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메뉴

산업


'하늘 나는 전기차' 이게 가능해?...美 스타트업체, 주행하다 수직 이륙

도로 주행 가능하고 수직 이착륙 기능 갖춰
사전주문 3300건…연말부터 생산 예정

 


SF 영화에나 등장할 법한 '하늘 나는 자동차' 시연 영상이 발표돼 화제가 되고 있다. ‘세계 최초의 플라잉카’ 개발로 주목받은 알레프 에어로노틱스가 수직으로 이륙하는 전기차 시연 영상을 공개했다.

 

19일(현지 시각) 미국 NBC방송과 전기차 전문 매체 일렉트릭 등에 따르면, 미국의 스타트업 알레프 에어로노틱스는 최근 자사가 개발 중인 플라잉카 ‘모델 A’ 성능을 캘리포니아의 한 도로에서 시연했다. 모델 A는 2023년 7월 미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야외 시험 허가를 받았으며, 영상 촬영 당시 안전을 위해 도로는 통제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검정색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다 공중을 나는 장면이 담겼다. 느린 속도로 주행하던 자동차는 도로에 주차된 흰색 차량을 넘어 약 10m 정도의 거리를 저공으로 비행하다 착륙했다.

 

 

 

 

알레프는 플라잉카 '모델A'에 대해 “이 차량은 전기차이며 실제로 도로를 주행하다가 수직 이륙하는 최초의 역사적인 영상”이라고 강조했다.

 

짐 두코브니 알레프 CEO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류에게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알레프는 모델 A가 오프로드(포장되지 않은 길)에서도 문제없이 주행하는 모습의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모델 A는 100% 전기로 구동되며 일반 도로 주행 시 220마일(약 354㎞), 비행 시 110마일(약 177㎞)를 움직일 수 있다고 알레프 측은 설명한다.

 

작년 2월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에 전시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다만 당시 시연 장면은 공개되지 않았고, 차체 등 프로토타입만 전시됐다.

 

알레프에 따르면 최근까지 모델 A는 약 3300건의 예약 주문을 확보한 상태다. 가격은 약 30만 달러(약 4억 원)이다. 알레프는 올해 말 모델A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이후 제품 배송이 시작된다.

 

또 2035년 출시를 목표로 두 번째 플라잉카 ‘모델 Z’ 개발도 진행 중이다. 모델 Z는 대중화에 중점을 둔 보급형 모델이며, 알레프는 예상 가격을 모델 A의 9분의 1 수준인 약 3만5000달러(약 4500만원)로 책정했다.

 

알레프는 플라잉카 개발에 약 10년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초기 투자자로 알려진 팀 드레이퍼에게 프로토타입을 선보였고, 그의 벤처캐피털 회사인 드레이퍼 어소시에이츠로부터 300만달러(약 4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한다. 이후 2022년 모델 A라는 이름으로 플라잉카의 프로토타입이 대중에 최초 공개됐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