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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수본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출석 통보

김용현, 여인형, 이상민 등에게 출국금지 조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0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에게 출석을 요청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박안수 총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포고령 제1호를 포고한 인물로, 내란 및 군형법상 반란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특수단은 박 총장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이 중 검찰이 먼저 신병을 확보한 김 전 장관을 제외한 전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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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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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체육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에 참여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1000여 곳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참여 사업자 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하고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시설 이용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범위가 달라 확인이 퓔요하다. 시설 이용료(일간·월간)의 경우 전액이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PT·수영 수업료)는 전체 금액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내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이용료에서 제외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사업자들은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