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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울릉군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우수기관 선정

울릉군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으로부터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울릉군은 2008년 12월 ‘울릉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15년간 매월 저소득취약계층 190여세대, 보험료 약160만원을 지원해오고 있다.

 

 
포항남부지사(지사장 박용표)는 “울릉군은 의료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해 의료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장애인,  부모가정 등 차상위 계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조금 더 면밀히 살피라는 뜻으로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양질의 의료수급권을 차별받는 군민들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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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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