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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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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행정심판만 1만 건을 청구한 ‘악성 민원인’이 실제 있다고요?

행정심판에 낭비된 우편료만 3년간 7,200만 원에 달해

중앙행심위 “악성 민원인 청구권 남용으로 선량한 국민의 권리구제 방해”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이 침해될 때 행정소송과 별도로 행정심판을 통해 이를 구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ㅇ씨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1만 건 이상 청구하였고, 그때마다 기각처리되었지만 청구를 멈추지 않았다.  ㅇ씨는 소위 악성민원인이다. 반복적인 행정심판 처리 과정에서 지출된 우편료만 3년간 7,200만 원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이 악성 민원인에게 중앙행심위의 행정심판 업무를 방해한 사유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ㅇ씨는 청구한 사건이 백이면 백 각하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님을 알면서도 불필요한 행정심판 청구를 멈추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중앙행심위는 막대한 행정력과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중앙행심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악성 민원인의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으로 다른 선량한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방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형사 고소는 물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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