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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2030년 인구증가에 따라 1일 630t 규모 소각시설 필요

경기 고양특례시가 2030년 인구 114만명 대비 1일 630t 규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시청대회의실에서 박원석 제1부시장을 비롯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폐기물처리시설 신규건립 TF팀 등 관계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 24일 개최한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 모습<고양특례시 제공>

 

이번 용역은 2026년부터 정부의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한 대비와 고양시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추진됐다.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2030년 예상 인구는 114만여명(외국인 포함)으로 창릉신도시 등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소각대상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생활폐기물 361톤 △재활용 잔재물 35톤 △음식물 협작물 7톤 △대형폐기물 38톤 △하수슬러지 83톤 등 1일 524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를 위해서 1일 630톤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외에 1일 140톤을 처리할 재활용선별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고 음식물 폐기물은 기존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과 신규 공공택지 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신규 소각시설을 조성을 위해 자연녹지지역 기준 4만3470㎡의 부지와 주민편익시설 부지 2만4463㎡이 필요하고 예상 총 사업비는 국비지원금을 포함 약 4163억원, 이중 주민편익시설에는 568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입지결정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역할 △입지 후보지 신청방법 등을 내용으로 오는 28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날 용역보고회에서는 고양시·도·시의원, 토목·건축·환경·법무 등 관계전문가, 시민대표로 구성된 14명의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이 위촉되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계획 공고 결과 신청한 입지를 대상으로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필요 여부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조사계획 수립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선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사업시행에 따른 사회적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양시 생활폐기물을 김포시, 파주시에서 처리하는 광역 소각장 설치를 추진했으나 폐기물 반입 지자체 여건 상 시민의 이해와 의회 동의 등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가에서 정한 법적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고양시 자체 계획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을 진행하되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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