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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금감원, 부실기업 정리 나선다

자체평가 통해 구조조정…회생 의지 등 비재무적 부문도 감안

지난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선 구조조정 후 금융지원’ 방침을 확정하고 이미 경쟁력을 상실해 장기적으로 회생 불가능한 중소기업을 찾아내 정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우선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은행들의 중소기업 신용위험 평가와 별도로 금감원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진행 중이다.

평가가 마무리된 후 금감원 자체 평가와 은행 평가 결과에서 차이가 많으면 은행의 평가 근거를 파악하고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한 기업은 당장 부도나 자금난을 회피하기 위해 은행에 계속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고, 은행으로서도 여신 담당자는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거나 당장 은행의 부실 여신이 늘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좀비 기업을 정상기업으로 분류할 개연성이 있다”며 “이 같은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또 “특정 기준에 따라 무조건 부실 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경영진의 회생 의지가 강하고 대주주의 추가 지원 의사가 있는 등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비재무적 부문에 대한 회생 가능성도 감안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지난해 은행들의 중소기업 신용위험 평가 결과에 허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창구지도와 현장검사 등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라도 건전한 중소기업을 선별한 후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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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