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사년 새해부터 서해황금어장의 어족자원을 노린 불법조업 중국 어선들이 대거 해양경찰에 검거되고 있다.
16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에 따르면 3일(15일~17일)간 서해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해경과 해군, 어업 관리단이 참가한 가운데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2013년 신규로 입어(入漁)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우리해역의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서해청 소속 5개 해경서 경비함정 19척과 항공기·특공대가 총 동원됐다.
올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조업이 허가된 중국어선은 1,600척으로 현재 서해를 중심으로 조기, 아귀 등의 어장이 형성되면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특별단속 실시 첫날에만 17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검거됐다.
특히, 야간 또는 악천후를 이용해 우리해역에서 불법조업을 감행하던 중국 저인망 어선 절령어22811호(218톤, 절강성 선적) 등 15척이 무허가(無許可) 조업으로 해경 경비함에 적발됐다. 이중 집단계류 저항하던 요대중어운15012호(69톤, 어획물운반선) 등 11척은 일망타진했다.
해마다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중국어선의 허가척수가 정해지면서 여기서 탈락된 중국 어선들이 우리해역을 무단으로 침범해 우리 어장을 훼손시키고 있어 이를 단속하는 해경 경비함정과 쫓고 쫓기는 전쟁을 치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해양경찰관 2명이 순직했고 6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기도 했다.
김수현 청장은 “해마다 3천여 척 이상의 중국어선이 우리해역조업을 하면서 허가도 받지 않거나 허가된 조건을 위반해 우리 황금어장을 노리고 있다”며 “전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최강의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해해경청에서 검거된 불법외국어선은 모두 194척으로 이들이 납부한 담보금은 79억7천여 만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