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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턴자리도 하늘의 별 따기...“지금은 금턴시대”

 

요즘 취준생들 사이에서 인턴은 ‘금턴’으로 통한다. ‘금턴’은 인턴 기회가 ‘금(金)’보다 귀하다는 뜻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청년들의 애환이 담긴 신조어다. 취준생 10명 중 9명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업난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를 ‘금턴시대’라고 생각했다.

 

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취준생 13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4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취준생 92%가 ‘금턴’이라는 신조어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공감한 이유는(*복수응답) ‘인턴 공고가 있어도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59.8%)’, ‘인턴 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57.0%)’, ‘취업 시장의 어려운 현실을 잘 반영해준 말 같아서(22.9%)’,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21.7%)’ 등이었다.

 

다음으로 ‘인턴을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물었다. 그 결과(*복수응답), ‘정규직 전환 여부(58.9%)’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회사의 복지(47.7%)’, ‘담당 업무 내용(34.7%)’, ‘급여(25.6%)’, ‘회사 위치(21.8%)’ 등이 뒤따랐다.

 

반면, 취준생 10명 중 8명은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적은 체험형 단기 인턴에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단기 인턴’ 관련 물음에 응답자 80.1%가 ‘체험형 단기 인턴에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단기로 진행되는 체험형 인턴에 지원하고 싶은 이유는(*복수응답) ‘직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가 77.9%의 높은 응답률을 얻어 1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취업에 있어 꼭 필요한 스펙이라고 생각돼서(36.4%)’, ‘직무를 미리 파악하고 탐색해보기 위해서(28.4%)’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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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