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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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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아파트 ‘민폐 주차’...관리 주체가 조치하도록"...신영대, 개정안 발의


아파트 단지 내 이른바 ‘민폐 주차’ 해결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시)은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다른 입주자 등에게 불편을 끼칠 경우, 관리 주체가 권고 또는 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지정된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하거나 두 칸을 차지하는 등 이른바 ‘민폐 주차’가 빈번히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유지인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차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거나 경찰이 출동하고도 조치하기 어려운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왔다.

 

주차행위를 규정한 대표적 법률인 「도로교통법」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에 대해서만 규제할 뿐, 사유지인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규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주차장법」 역시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뚜렷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주차질서 준수 조항을 신설하여 관리 주체가 권고 및 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방지와 같이 입주민의 자구 노력을 바탕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는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방지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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