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4.2℃
  • 맑음강릉 -9.6℃
  • 맑음서울 -12.4℃
  • 맑음대전 -11.7℃
  • 맑음대구 -8.0℃
  • 맑음울산 -7.6℃
  • 구름조금광주 -7.1℃
  • 맑음부산 -6.8℃
  • 흐림고창 -8.3℃
  • 제주 0.6℃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2.1℃
  • 맑음금산 -10.4℃
  • 흐림강진군 -5.6℃
  • 맑음경주시 -7.8℃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22일 목요일

메뉴

경제


공정위, '쪽지처방' 부당 고객 유도행위 한 에프앤디넷에 과징금

자사 제공 제품 기재된 '쪽지처방' 제공

 

병·의원에서 자사의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 처방을 제공하도록 해서 부당 고객 유인행위를 한 건강기능식품 전문 유통업체가 시정명령과 수천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건강기능식품 전문 유통사업자인 ㈜에프앤디넷이 부당 고객 유인 행위를 금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프앤디넷은 2011년 9월경부터 2019년 8월까지 병·의원과 건강기능식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50%수준의 판매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해당 병·의원에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매장을 개설하는 독점판매 조항을 포함시켰다.

 

에프앤디넷은 병·의원을 방문하는 환자 또는 소비자들의 동선을 고려해 진료실, 주사실 등 주요 동선 별로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 처방을 사용하도록 해당 병·의원에 요청했다.

 

'쪽지 처방'의 사용을 요청받은 병·의원들은 에프앤디넷이 제공하는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 처방을 환자 또는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병・의원 내 에프앤디넷 건강기능식품 매장으로 안내했다.

 

공정위는 "병·의원 내에서 의료인이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 처방을 사용하면 환자나 소비자는 다른 제품보다 해당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라며 "해당 병원에서는 에프앤디넷 제품만 판매하기 때문에 쪽지 처방을 받은 환자 또는 소비자는 에프앤디넷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의료인에게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 처방'을 사용하도록 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최초로 적발하고 제재했다"라며 "향후 쪽지 처방의 사용 행위에 대한 자진 시정과 재발 방지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혁신당 서울시에 "이태원 희생자 합동분향소 변상금 부과, 직권 취소하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서울광장 앞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부과된 변상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은 유가족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설치한 분향소가 ‘불법 점유물’이라며 거액의 불법점유 변상금을 계속해서 부과해 왔다. 유족들이 이에 반발해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어제(20일) 법원은 부과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결해 이를 납부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애초에 이태원 참사를 사회적 참사로 인정하지 않고 ‘사고’로 치부하며 축소에만 몰두한 오세훈 시장의 갈등 유발이 문제였다”며 “희생자의 명단을 발표하지 말라며 영정과 위패 없는 분향소를 만들었던 윤석열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시는 유가족들에게 분향소 이전을 요청하면서 ‘녹사평역 지하 4층으로 가라’고 했다”며 “좁은 골목에서 숨이 막혀 사망한 자식들을 햇볕이 들지 않는 지하 4층 공간에서 추모하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대안공간을 제시했다는 것은 말 뿐이고, 유족들 입장에서는 조롱한다는 생각마저 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