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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화성토건 시정명령

서면 미발급, 부당한 특약 설정,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제재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한 화성토건(주)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수급 사업자에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 미발급, 부당한 특약 설정,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화성토건(주)에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성토건은 '정림동 평화로운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위탁과정에서 외부 펜스 공사 등을 추가로 위탁하며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계룡시 금암동 연립주택 신축공사 수급 사업자에게도 착공 후에야 서면을 발급했다.

 

이에 대해 화성토건은 공사단가가 확정되지 않아 계약서를 발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하도급법에 따르면 단가 등에 대한 이견은 서면 발급을 미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착공 전에 단가를 제외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이후 단가가 정해지면 단가를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또 화성토건은 앞선 2건의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 및 일반조건에 수급 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이외 화성토건은 어음할인료 226만 원과 지연이자 4,382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의 착공 전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행위,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침해·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가 개선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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