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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은 최근 중국어선 조업척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우리 영해 및 서남해 한․중어업협정선 내측의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비함정 40여척(해경 27척, 어업지도선, 해군 등), 항공기 8대, 특공대 40명 등을 배치하여 불법조업 외국어선 검거를 위한 합동작전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3000톤급 경비함정에는 헬기를 24시간 탑재, 해․공 입체적인 작전을 펼쳐 요단어(120톤, 단동선적, 쌍타망) 등 11척을 검거했다.

현장에서 특별단속을 지휘한 김수현 서해해경청장은 “외국어선의 불법조업과 공권력 도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여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배타적경제수역내 조업중인 우리 어선들은 중국어선 발견 및 피해를 입을 경우 즉시 해양경찰 경비함정에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해해경청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어선 총 148척을 나포했으며 담보금 60억 8,45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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