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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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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 설맞이 사랑나눔 기부행사

직원들 성금모아 300만원 상당 물품 기부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소장 김만기)는 고유의 민속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2월 5일(금) 이웃과의 나눔실천을 위한 ‘사랑나눔 기부행사’를 진행했다. 

송도사업소 직원들이 매달 모금하여 마련한 봉사기금 중 약 300만원으로 쌀, 식용유, 고추장 등 식재료와 청소기, 믹서 등 생활용품을 구매하여 ‘남동 사할린센터’(사할린 이주민 지원), ‘연구수 모니카의 집’(미혼모 공동생활가정), ‘평화의 집’(장애인 복지시설) 등 인근 지역 사회복지 단체 3곳에 전달하며 명절을 축하했다. 

송도사업소장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고 함께 나누는 마음이 필요하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향후에는 물품 기부 외에 인력봉사도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에서는 2009년부터 직원 모금으로 매년 설과 추석에 기부행사를 진행해왔으며, 지금까지 4천 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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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