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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연예인 사진 마음대로 사용한 성형외과, 손해배상 책임 있다

여성 가수의 실제 성형수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성형 전후 사진이라고 인터넷에 올린 성형외과와 온라인 홍보업체에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박대준 부장판사)는 여성 아이돌그룹 레인보우의 리더 김재경과 소속사가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성형외과와 성형외과 홍보업체에 대해 각각 1500만원과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보업체가 올린 글은 일반 대중에게 김재경이 연예활동을 하기 위해 눈 수술과 턱뼈를 깎아내는 큰 수술을 받아 미인이 된 것처럼 인식을 갖게 했다”며 “대중의 호감을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신인 여성가수로서의 이미지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원고 측이 주장하는 “초상권과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재산상 52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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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대기하는 아산병원...'김건희 우울증 입원' 특혜 아냐
의료 대란으로 진료가 미뤄진 일부 환자들 사이에서는 지난 16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김건희를 두고 "병원 측의 특혜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서울아산병원은 의료 대란 이후 일반병실 입원은 물론 응급실 입원도 차례를 목빠지게 기다려야 하는 병원으로 유명하다. 아산병원에 진료 예약을 한 환자 가족은 "입원은커녕 진료만 받으려고 전화했더니 1년 가까이 걸린다하더라. 김건희는 뭔데 일사천리로 입원이 되냐"고 토로했다. 김건희는 지난 13일 외래 진료를 받았으며 평소 앓던 지병이 악화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는 현재 정신과 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명은 과호흡과 우을증 증세다. 김건희 변호인은 "입원 사실은 맞다"라며 "구체적인 병명 등은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밝혔다. 서울 아산병원 측 역시 "입원 사실이나 사유 등은 환자의 개인정보여서 확인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건희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건강 문제를 이유로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김건희 특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전날 특검보 8명을 추천하고 특검 사무실을 알아보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