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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 반대 전국 로스쿨 결의대회' 열려

부산대 외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 참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부산대를 비롯한 25개 대학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 반대 전국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결의대회'를 벌였다.


비가 오는 속에서도 버스까지 대절해 올라온 로스쿨 학생들은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립대학교 학생회장의 주도로 국회를 향해 구호를 외치며 함성을 외치기도 했다.



시위에 참석한 이화여대 학생은 "로스쿨 제도 정착과 사법개혁 원안 유지를 원한다"고 말했다.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들이 모인 결의대회 한 편에서는 "공정한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 폐지하는 로스쿨을 규탄한다"는 피켓을 든 1인시위도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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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