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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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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1월 19일 시행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강화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구체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1월 19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일부터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이 강화된다. 그동안은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을 상시 고용하고 그 명부만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취재 및 편집 인력 5인을 상시 고용하고, 상시 고용 증명서류(취재 및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확인서)를 제출해야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이들은 2016년 11월 18일(금)까지 개정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기존에 등록한 시도에 다시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이번 신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공개해야 하고 지정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성인인증 도입 등 청소년유해정보 차단·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지난 5월 18일(월) 개정된 신문법에서 모든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등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소년책임자 지정·공개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너무 쉬운 인터넷신문 등록제로 인해 매년 1,000개씩 늘어나던 인터넷신문 급증 문제가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소되면, 경쟁 심화로 나타났던 선정성 및 유사언론 문제 등이 해결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또한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대한 청소년보호업무가 의무화되어 청소년들이 더욱 건강한 환경에서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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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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