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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2015 도시녹화운동 캠페인', 인천 송도서 열려

도시숲 가꾸기 체험행사·녹지 확대 우수기관 시상 등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6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김용하 산림청 차장, 시민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도시녹화운동 캠페인'을 벌였다.

정부와 국민, 기업이 함께하는 도시숲을 만들기 위해 도시녹화 실적공유, 도시숲 가꾸기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아울러 '제7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공모대전' 수상 11개 팀과 도시 생활권 녹지 확대 우수단체 4개 기관(생명의숲 국민운동, 서울그린트러스트, 인천공항공사,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산림청 이용석 도시숲경관과장은 "도시녹화운동 캠페인을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도시 녹색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라며 "국민과 기업의 지속적인 참여로 도시녹화운동이 범국민적인 캠페인으로 확산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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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