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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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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교육부, 교육개혁 촉진을 위한 대학규제 혁신

황 총리 "대학 기능전환 활성화, 성인학습자 교육 확대, 산학협력 강화될 것"

교육부는 교육개혁 및 대학구조개혁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대학 규제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11월 6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동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간 교육부는 총 298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하여 D·E등급 66개교를 중심으로 맞춤형 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에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을 신설하여 2016년부터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자발적 혁신을 추진하는 대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대학구조개혁 완성을 위한 다음 단계로서, 자율성 확대에 대한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정부 3.0 정신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업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검토한 결과로 전문가 검토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대학 규제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 선취업 후진학: 능력중심 사회 구현 ▲ 사회·산업수요 맞춤: 대학 구조·체질 전환 ▲ 대학 교육여건 개선: 대학 운영의 자율성 확대 이다.


▲ 선취업 후진학: 능력중심 사회 구현


일과 학업을 병행하기 어려웠던 재직자들을 위해 재직자의 수업일수를 학기당 4주로 완화하고 재학연한과 이수학점 제한을 폐지하여 재직자가 쉽게 대학을 다닐 수 있게 한다.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수 산정시 학점인정과정 강의까지 퐘토록 하여 전임교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민 대상 무료 공개강좌 및 평생교육단과대학의 재직자 전담 수업을 학교 밖에서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대학이 사내대학을 위탁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해 기업이 대학의 우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토록 한다.


▲ 사회·산업수요 맞춤: 대학 구조·체질 전환


교육부는 평가결과 D·E등급 대학(66개교)에 직업교육기관, 교육 목적의 공익법인, 평생 교육시설 등으로 기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이외의 목적에 기여하는 사회복지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 등으로의 전환도 추진하도록 한다.


계약학과 확대를 위해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전국을 동일 권역으로 인정하여 대학과 기업 간 자유로이 학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체가 부담하는 계약학과 운영경비(50%) 중 현물 비율을 30%로 높여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학이 기준을 초과해서 학교건물을 보유하는 경우 산업체가 활용하는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업무범위를 투자조합의 조성뿐 아니라 운영까지 확대해 투자금을 적극 유치해 이를 주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대학 교육여건 개선: 대학 운영의 자율성 확대


대학들이 학생교육·복지를 위해 기존 교지와 2km 이내에서 교지를 추가 확보하는 경우 같은 구내의 교지로 인정해 교지 확보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고 확보율을 초과한 교육용 재산은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하고 그 수익은 교비회계로 전출하여 학생 교육에 사용하도록 허용한다.


황부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에 대해 "대학의 기능전환이 활성화되고, 사회맞춤형 학과 운영과 성인학습자 교육이 확대되며, 대학-기업간 산학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선취업 후진학, 일-학습 병행,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등 교육개혁을 촉진함으로써 국민 행복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늘 발표한 방안들을 중심으로 한 규제혁신 작업에 즉시 착수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대학 뿐 아니라 초·중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과제도 조속히 발굴하여 규제혁신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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