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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법무부는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구리 소년납치살인’ ‘화성 연쇄살인 사건’ 등의 공소시효가 되자 정의 에 반해 살인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사회를 위해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253조 2항에 공소시효의 적용배체를 신설했다. 이 조항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49조부터 253조까지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다음달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현재 살인죄 공소시효는 25년으로 15년이었던 공소시효가 2007년 12월부터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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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대기하는 아산병원...'김건희 우울증 입원' 특혜 아냐
의료 대란으로 진료가 미뤄진 일부 환자들 사이에서는 지난 16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김건희를 두고 "병원 측의 특혜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서울아산병원은 의료 대란 이후 일반병실 입원은 물론 응급실 입원도 차례를 목빠지게 기다려야 하는 병원으로 유명하다. 아산병원에 진료 예약을 한 환자 가족은 "입원은커녕 진료만 받으려고 전화했더니 1년 가까이 걸린다하더라. 김건희는 뭔데 일사천리로 입원이 되냐"고 토로했다. 김건희는 지난 13일 외래 진료를 받았으며 평소 앓던 지병이 악화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는 현재 정신과 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명은 과호흡과 우을증 증세다. 김건희 변호인은 "입원 사실은 맞다"라며 "구체적인 병명 등은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밝혔다. 서울 아산병원 측 역시 "입원 사실이나 사유 등은 환자의 개인정보여서 확인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건희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건강 문제를 이유로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김건희 특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전날 특검보 8명을 추천하고 특검 사무실을 알아보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