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구리 소년납치살인’ ‘화성 연쇄살인 사건’ 등의 공소시효가 되자 정의 에 반해 살인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사회를 위해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253조 2항에 공소시효의 적용배체를 신설했다. 이 조항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49조부터 253조까지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다음달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현재 살인죄 공소시효는 25년으로 15년이었던 공소시효가 2007년 12월부터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