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4.5℃
  • 흐림서울 1.4℃
  • 대전 2.3℃
  • 흐림대구 8.9℃
  • 흐림울산 8.1℃
  • 광주 5.0℃
  • 흐림부산 9.8℃
  • 흐림고창 1.8℃
  • 제주 10.2℃
  • 흐림강화 1.4℃
  • 흐림보은 2.8℃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6.3℃
  • 흐림경주시 7.6℃
  • 흐림거제 9.4℃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메뉴

사회·문화


주민번호 유출 피해 줄일 수 있을까?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행정편의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근거법령 257개를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일제정비하게 된 배경은 지난 2014년 8월, 주민번호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주민번호를 처리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법 개정 취지인 최소수집 원칙에도 불구하고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개정이 용이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 주민번호 처리 근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공익신고 등의 단순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사업자·법인등록 번호로 대체가능한 단체·협회 대표의 주민번호 수집 등의 근거법령을 중점 정비대상 법령으로 발굴하였다.

이번에 발굴한 정비대상 257개 법령 중 시행령은 행정자치부가 일괄하여 연내 개정을 추진하고, 시행규칙은 소관부처별로 개정하여 주민번호 수집 근거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올 연말까지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불가피한 분야 및 주민번호 대체수단(생년월일, 아이핀·마이핀 등) 적용가능성 연구 등을 토대로 근거법령 정비 기준을 강화하여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16.7 시행)를 통하여 각 부처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각 부처가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협조함으로써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가 근절될 때까지 행정편의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지속적으로 폐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