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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영유아 무상보육비 지원 중단될 위기

전국 지자체가 이미 예고한 대로 영유아 보육비 추가 부담 분을 추경에 편성하지 않은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지난해 말 국회가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던 영유아 보육비를 전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늘어난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시와 충청남북도, 강원도 등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최근 영유아 무상보육료 사업비를 추경에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와 산하 5개구는 영유아 보육비 시비 부담 분 82억 원과 자치구 부담 분 35억 원을 책정하지 않았고 대전시와 산하 5개구청도 올 추경에 반영시켜야 할 74억 원과 31억 원을 각각 편성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추가로 확보해야 할 보육비 예산이 자치구 부담 분을 합쳐 2000억 원에 이뤄 정부 추가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8~9월경에 보육료 지급이 중단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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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